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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공제율 25%
중견기업 공제율 8%
2.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시설 3%
신성장사업화시설 5%
투자자산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3. 접대비 한도
중소기업 1,200만원, 중견기업 3,600만원 +
매출액기준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한도 초과는 손금불산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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