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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교차로 우회전 방법

by 도훈님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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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 우회전 방법입니다.

직진, 좌회전 등 다른 신호와는 달리 우회전은 별도로 신호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의 사고도 많습니다. 전체 보행사고의 약 10% 정도입니다.

앞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과 관련해서 법이 바뀝니다.

2022년 7월, 2023년 1월부터 일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뀐 내용으로 시행이 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신호체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등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하여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현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차량은 천천히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참고로 현행 기준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www.law.go.kr


결론
교차로 통행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차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면 됩니다. 즉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초록색 신호여도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신호 바뀔 때까지 정지 안 하셔도 됩니다.
뒤차가 빵빵 거리니ㅠ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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