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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뉴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정리

by 도훈님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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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새마을금고가 부실 등으로 인해 파산할 경우 예.적금의 예금자보호를 적용 못 받는다는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에 대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가 아니라 『새마을금고법』 기준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준비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차이점은?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1996년 예금보호공사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받았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탁금 및 적금등의 원리금 합계액에서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 됩니다.
     - 만약 7천만원을 예금한 새마을금고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7천만원에서 3천만원과 관련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 또한 거래자가 다른사람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 본인 예금이 대출잔액에 부족할 경우 
     보증인 예금이 지급정지 되거나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예금도 보호가 되는지?
     예금자 1인에 대한 보호기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계좌의 예금을 합하여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호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개설되고 
     적법하게 성립된 법인, 단체 등의 예금은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과 별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곳의 새마을금고를 이용시 예금자보호 여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받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가 동일 명의로 "갑" 새마을금고와 "을" 새마을금고를 동시에 거래할 경우
     - 각 새마을금고당 5천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 홍길동 거래자가 "갑" 새마을금고에 4천만원, "을" 새마을금고에 3천만원 예금 거래시 
     두 곳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 상태로 해산되는 경우 홍길동은 "갑" 새마을금고에서 4천만원과 "을"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원 등 예금 전액인 7천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금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로 영업정지를 하고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다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 지급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자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Q.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 출연금에 상한선 정해 대형 금고만 부담↓…행안부 지속 권고에도 개선 '차일피일'

새마을금고가 예·적금 규모에 맞춰 쌓아야 하는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납입 상한을 설정해 놓고 소관부처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다. 예금자보호 취지에 어긋나고 개별 금고 간 형평성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차일피일 개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가 매년 납부하는 예금자보호 출연금의 상한액을 2억5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1995년 예금자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관련 보호제도를 법제화해 자체적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들 중 상한선을 정해 출연금 규모를 제한한 것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맡긴 예금을 찾기 어려워질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다.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자를 보함해 최고 5000만원까지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설정한 예금자보호 출연금 요율은 0.13%다. 자산 규모 1위인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경우 예·적금만 3조원 이상으로 요율로 계산하면 매년 약 40억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납입 상한 때문에 실제로는 이 금액의 6% 수준만 내고 있다.

오히려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쌓지 못해 부실 발생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해야할 돈이 부족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말 총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약 1조4010억원을 기록해 적립률이 0.96%에 그쳤다. 같은 기간 농협의 1.51%, 신협의 1.6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납부 상한선을 설정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제도는 없다”며 “예금자보호기금의 탄생 취지에 벗어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의 부담을 덜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한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형 금고일수록 부실확률이 낮을 뿐더러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면 금고 입장에서는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납부 상한 설정으로 인한 부담 축소는 일부 대형 금고에게만 집중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수는 총 1307개로 이중 724개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이다. 중소형 금고는 향후 자산 성장이 지속돼도 납부 상한에 도달해 출연금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낮다.

규모가 작은 금고들은 목표기금제를 통한 출연금 부담을 줄일 여지가 축소된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기금제는 전체 출연금의 총 예·적금대비 적립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출연금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새마을금고는 2017년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적립률이 1.4%에 도달하면 출연금이 감면되지만 지난해 말 기준 0.96%에 그친 상태다.

이 선임위원은 “대형 금고가 더 많이 내면 그만큼 목표기금제도 빨리 달성돼 일반 금고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역시 목표기금제를 도입 중인 농협의 경우 지난해 적립률이 1.51%로 감경 목표치 1.3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올해 농협 단위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기준보다 70%가 감면됐다.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개선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조합의 특수성 때문에 소관부처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중앙회장이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정부 정책보다 조합 내부의 이익 관계가 더 영향력이 크다”며 “국회 역시 조합원의 표심 때문에 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가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장기간 방치한다면 감독권한 상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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