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에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단가산정 방법 관련 내용입니다.
통상 기업에서는 선입선출법/총평균법을 많이 씁니다.
아래는 제가 회사에서 22년 기말 재고평가를 실제 했던 업무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저가법 & Aging까지 평가충당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계감사 때 Aging 관련 충당금 설정을 안 하면 감사인이 문제를 삼습니다ㅠ)
▣ 제품의 평가충당금 방식
1. 판매가격은 당기 실적 평균 판가로 적용 판매 실적이 없는 품목은 과거 매출 시점의 판가 및 기말단가로 적용
2. 판매 관련비용 설정 기준 -->((연간 운반비(판관) + 연간 수출제비용) / 연간매출액) * 판매가격 = 판매 관련비용입니다. 참고. 순실현가능가치 = 판매단가 - 판매 관련비용
3. Aging(3년 이상) + 불용재고 대상, 순실현가능가치 대상, 무빙 대상 중 큰 금액으로 평가충당금 설정
▣ 원재료의 평가충당금 방식
1. 기말현재 수량에 대해 최근 입고일자 기준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재고는 전액 평가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분류
(필자의 회사는 화학 쪽 분야이며 원재료의 경우 유효기한을 5년 기준으로 적용함)
2. 기말현재 단가 - 최근 매입단가 = 기말단가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기말수량 * 차이단가로 평가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분류
(기말단가와 현행대체원가 비교 기말단가가 높을 경우 충당금설정 대상) 위 1. 2번 평가충당금 중 보다 큰 금액으로 평가충당금 설정
▣ 반제품의 평가충당금 방식
1. 순실현가능가치 = 반제품의 투입 후 최종 제품의 판매가 - 판매부대비용 - 증분원가 (증분원가 = 최종 제품의 기말단가 - 반제품 기말단가) 반제품의 기말 단가 - 순실현가능가치 = 기말단가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기말수량 * 차이단가로 평가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분류
2. 당기 1년 동안 입출고(무빙)가 없는 품목은 전액 평가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분류(제품 동일)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저가법이며 기말단가와 순실현가능가치 비교 기말단가가 높을 경우 충당금설정 대상) 위 1. 2번 평가충당금 중 보다 큰 금액으로 평가충당금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