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도훈님 2023. 1. 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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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에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단가산정 방법 관련 내용입니다.

통상 기업에서는 선입선출법/총평균법을 많이 씁니다.

아래는 제가 회사에서 22년 기말 재고평가를 실제 했던 업무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저가법 & Aging까지 평가충당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계감사 때 Aging 관련 충당금 설정을 안 하면 감사인이 문제를 삼습니다ㅠ)

 

▣ 제품의 평가충당금 방식

1. 판매가격은 당기 실적 평균 판가로 적용 판매 실적이 없는 품목은 과거 매출 시점의 판가 및 기말단가로 적용

2. 판매 관련비용 설정 기준  -->((연간 운반비(판관) + 연간 수출제비용) / 연간매출액) * 판매가격 = 판매 관련비용입니다. 참고. 순실현가능가치 = 판매단가 - 판매 관련비용

3. Aging(3년 이상) + 불용재고 대상, 순실현가능가치 대상, 무빙 대상 중 큰 금액으로 평가충당금 설정

 

▣ 원재료의 평가충당금 방식

1. 기말현재 수량에 대해 최근 입고일자 기준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재고는 전액 평가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분류

(필자의 회사는 화학 쪽 분야이며 원재료의 경우 유효기한을 5년 기준으로 적용함)

2. 기말현재 단가 - 최근 매입단가 = 기말단가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기말수량 * 차이단가로 평가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분류    

(기말단가와 현행대체원가 비교 기말단가가 높을 경우 충당금설정 대상) 위 1. 2번 평가충당금 중 보다 큰 금액으로 평가충당금 설정

 

▣ 반제품의 평가충당금 방식

1. 순실현가능가치 = 반제품의 투입 후 최종 제품의 판매가 - 판매부대비용 - 증분원가      (증분원가 = 최종 제품의 기말단가 - 반제품 기말단가)     반제품의 기말 단가 - 순실현가능가치 = 기말단가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기말수량 * 차이단가로 평가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분류

2. 당기 1년 동안 입출고(무빙)가 없는 품목은 전액 평가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분류(제품 동일)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저가법이며 기말단가와 순실현가능가치 비교 기말단가가 높을 경우 충당금설정 대상) 위 1. 2번 평가충당금 중 보다 큰 금액으로 평가충당금 설정

 

분개처리, 실제 회사에서 업무중에서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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