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도훈님 2023. 3.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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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전자공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 그에 따라 외감법인의 기준에

해당이 되면 외부감사인을 선임(회계법인)하여야 하고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전자공시도 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면 공시한 여러 기업들의 연도별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사업보고서를 클릭해서 열면 여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재무제표, 주주 정보 등

 

 

1~3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해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부감사

외부감사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받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기업회계 적정여부를 내부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평가하는 것이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년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은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나 회계법인만 선정될 수 있다. 이들은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한다.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외부감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외부감사

외부감사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받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기업회계 적정여부를 내부사람이 아닌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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